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
3.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1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들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기반을 말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에 대해 손상예방 및 건강ㆍ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각종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 및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훈련, 안전신고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도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물품, 유가증권(온ㆍ오프라인 상품권을 포함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도시 사업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ㆍ기관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안전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추진 계획 및 발전 방안
2. 안전도시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ㆍ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건강ㆍ사고ㆍ손상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제 안전도시 지정ㆍ등재ㆍ협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 조성 관련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장, 금산경찰서 및 금산소방서의 관련 분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금산군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안전도시 관련 기관ㆍ단체의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3.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금산군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ㆍ안전분야
2. 정신예방분야
3. 교통안전분야
4. 어린이ㆍ여성ㆍ청소년 안전분야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①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ㆍ안전과 관련한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 및 실무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2. 7. 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