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구역”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판매업소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5. 그 밖에 군수가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절주 및 금주교육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①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