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른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 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 체육회 회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체육 분야 전문가 등 체육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체육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다.
군수는 전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5.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동호인 조직ㆍ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 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5.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7. 장애인체육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학교 스포츠클럽ㆍ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3. 학교체육 기반시설 및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시설 확충
4. 유아 및 장애학생, 여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체육회와 금산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 운영 기본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단체 등은 제2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 또는 각종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 운동경기부 및 스포츠클럽
① 군수는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
2. 운동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체육시설
「생활체육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체육단체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