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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73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5-05-12공포 2025-05-12공포번호 2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025.5.12.>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2025.5.12.>
1. 70세∼74세: 연간 교통비 30만원 <개정 2023.9.20, 2025.5.12.>
2. 75세 이상: 20만원 상당의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1회에 한정하여 지원) <개정 2023.9.20, 2025.5.12.>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제6조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5.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2.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고령운전자 표지

<개정 2025.5.12.>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5.12.>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것을 안내ㆍ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