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025.5.12.>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2025.5.12.>
1. 70세∼74세: 연간 교통비 30만원 <개정 2023.9.20, 2025.5.12.>
2. 75세 이상: 20만원 상당의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1회에 한정하여 지원) <개정 2023.9.20, 2025.5.12.>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5.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2.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5.12.>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것을 안내ㆍ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