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신설 2023.12.8.>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종류 및 방법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2호,제3호 조문이동 2023.12.8.>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3.12.8.>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신설 2023.12.8.>
3.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및 예산 지원 <조문이동, 개정 2023.12.8.>
4. 중앙 및 광역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7.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8. 그 밖에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개정 2023.12.8.>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을 예찰ㆍ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3.12.8.>
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
4. 제8조의 전문인력 등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에게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협, 산림 담당 부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1.>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2023.12.8.>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23.12.8.>
①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업무 관련 부서장,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품목별 연구회 및 유관기관 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팀장이 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2. 방제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 방제면적과 약제 살포량
3. 방제약제 선정 및 시기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20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