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기업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기업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경제인 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경제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① 제4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우선구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
3. 기업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경제인 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⑨ <삭제 2023.9.1.>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