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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2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또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등의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 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건강상 높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사.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하여 건강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방문간호사”란「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와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란「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군을 말한다.
6.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
7.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문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자 관리

시장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6조

전담공무원 등의 배치 및 역할

① 시장은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방문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간호사 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사 또는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건강관리 모니터링
2.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및 건강상담
3.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자가 건강관리 교육
4. 한파, 폭설, 폭염 대비 가구별 건강지도 및 재난 대비 건강관리
5.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6. 합병증 및 2차 장애예방과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7조

전담공무원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방문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간호사 또는 전담공무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