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치매 안전사고”란 치매환자가 실종되거나 치매환자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 “치매환자 가족”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이하 “치매환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한다.<개정 2025.8.1.>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5.8.1.>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는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사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확인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 ㆍ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정에서 타 기관(보험사 등)에서의 보상 사례가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② 삭제 <2022. 4. 11.>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의 산정은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1.>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8.1.>
1.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허위 또는 위ㆍ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
6.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7. 치매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 및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 시장은 치매 안전사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8.3.>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 전문요원
4. 치매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2026.8.3.>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