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우가 침투, 유출 그리고 증발산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간적, 시간적으로 변화하며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땅으로 침투 및 저류하도록 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餘財)로 구성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침투시설 : 빗물을 땅속에 잘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나. 저류시설 : 빗물을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시의 물순환 회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천안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방향
2. 물순환 목표 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중점관리 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방안
4.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계획
6.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7. 물순환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8.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9.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율 : 개발 전과 후의 침투량, 유출량, 증발산량 등의 비율이 자연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 물순환 회복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각 강우유출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가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사업
3. 제7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 대상 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가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 대상지에 적용한 산출근거
④ 시장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7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4. 빗물침투가 용이하고 지하수 함양효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장이 선정한 지역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저영향개발기법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적용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농업환경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9.13., 2024.6.21.>
1.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8.3.>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순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순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물순환 시설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 기법의 시범적용, 효과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도시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 발간ㆍ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 확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