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충청남도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민수당 정책의 수립에 있어 농어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 기준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 금액은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제4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급계획 및 정책 결정
2. 지급시기
3.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축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임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어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려는 농어민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
②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농어민은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농어민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