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천안시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ㆍ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치법규안 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천안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조례ㆍ규칙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사항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해 권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각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4.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천안시민
③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과 심의가 끝날 때 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질병 또는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을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시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반영 지원
4.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5.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시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으로 시민의 솔선 및 자조(自助)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