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지수’와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천안시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인지예산제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 관리 등을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③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천안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ㆍ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가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도록 한다.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5. 성인지 예산ㆍ결산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6. 성평등 향상 및 성인지예산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대안 정책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성인지 결산 업무 담당 부서장, 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
2.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성인지예산제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6조에 따른 지침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예산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의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