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철원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철원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철원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철원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철원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철원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당연직 위원 2명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1명
2. 위촉직 위원 3명 이내
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해야 한다.
1. 원안 의결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2. 부결(부결사유 제시)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