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 절차 등을 결정ㆍ고시한다.
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 손실 지원금 신청서 혹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외 손실 지원금 신청서에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영업 손실을 평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업손실 평가서 혹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외 손실평가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와 함께 구리시 위기상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감염병 담당부서를 총괄부서 로 하고 피해사업장 등 관련 부서는 전담부서로 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적극 협조한다.
④ 시장은 영업 손실의 적절한 평가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전문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제2항에 의한 손실 보상액 산정은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결정한다.
조례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산정 심의 등
2. 그 밖에 감염병 발생으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심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 감염병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3.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한 관련 부서장
4.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손실보상관련 전문가 등
④ 간사는 감염병 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①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기상황 총괄부서의 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1. 보상의 대상ㆍ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지급 제외의 기준 등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