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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715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31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

①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정된 휴관일 외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일빌딩245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임시휴관 결정 즉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대행 등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이용시간

전일빌딩245(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빌딩의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절차 등

① 운영자는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빌딩의 시설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가능일 6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사용가능시설 및 사용가능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사용허가 사항과 납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면 허가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기준

① 운영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며 목적의 적합성, 일정의 수용 가능성, 행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빌딩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광주 광역시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사용허가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구조물 설치

① 빌딩 사용시 특별한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조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빌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공연(행사)에 필요 한 물품 반입시는 반드시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빌딩 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빌딩 운영에 필요하다고 운영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