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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1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써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장애인가정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산장려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에 따른 사업
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등

① 시장은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지정된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