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1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5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광주광역시민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3. 국내ㆍ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ㆍ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서예교육 지원

①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예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