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전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전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2. 농어촌버스운송사업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2.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
3.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광역 환승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상생을 위한 협약의 체결 및 기금의 조성
5. 그 밖에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대표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관계 공무원
2.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시ㆍ군의회를 포함한다) 의원
3.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