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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70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동차
나. 사업용자동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자동차마일리지 제도”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면 그 감축실적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자동차마일리지”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운영시스템”이란 시민이 고유 계정으로 접속하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목표 및 방향
2.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3.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참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하 “참여시민”이라 한다)은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참여를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차량번호판 사진
2. 참여 신청 및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확인에 필요한 차량계기판 사진

제6조

감축률 및 감축량

① 자동차마일리지의 산정을 위한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감축률: (기준주행거리–확인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 × 100
2. 감축량: 기준주행거리–확인주행거리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주행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일평균 주행거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를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참여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거리(단, 참여 신청 시 최초 자동차 등록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일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한 광주광역시 1일 평균주행거리를 적용한다)
2. 참여기간: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부터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까지의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주행거리는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에서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제7조

자동차마일리지의 산정

① 시장은 참여시민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마일리지를 부여한다.
1. 주행거리 감축률 기준
가. 0퍼센트 초과 10퍼센트 미만: 2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4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다.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6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라.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8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마. 40퍼센트 이상: 10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2. 주행거리 감축량 기준
가. 0km 초과 1,000km 미만: 20,000 마일리지
나. 1,000km 이상 2,000km 미만: 40,000 마일리지
다. 2,000km 이상 3,000km 미만: 60,000 마일리지
라. 3,000km 이상 4,000km 미만: 80,000 마일리지
마. 4,000km 이상: 100,000 마일리지
② 자동차마일리지는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참여시민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한다.

제8조

인센티브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마일리지를 1마일리지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③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인센티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인센티브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

운영시스템

①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마일리지 운영시스템을 개발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대중매체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