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동차
나. 사업용자동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자동차마일리지 제도”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대기오염의 개선에 기여하면 그 감축실적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자동차마일리지”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운영시스템”이란 시민이 고유 계정으로 접속하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자동차마일리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목표 및 방향
2.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
3.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이하 “참여시민”이라 한다)은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참여를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차량번호판 사진
2. 참여 신청 및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확인에 필요한 차량계기판 사진
① 자동차마일리지의 산정을 위한 주행거리 감축률 및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감축률: (기준주행거리–확인주행거리)/기준주행거리 × 100
2. 감축량: 기준주행거리–확인주행거리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주행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일평균 주행거리: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를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참여 신청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거리(단, 참여 신청 시 최초 자동차 등록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일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한 광주광역시 1일 평균주행거리를 적용한다)
2. 참여기간: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부터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까지의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주행거리는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참여 종료 시 누적주행거리에서 참여 신청 시 누적주행거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① 시장은 참여시민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마일리지를 부여한다.
1. 주행거리 감축률 기준
가. 0퍼센트 초과 10퍼센트 미만: 2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4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다.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6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라.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8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마. 40퍼센트 이상: 100,000 마일리지 <개정 2023.9.25.>
2. 주행거리 감축량 기준
가. 0km 초과 1,000km 미만: 20,000 마일리지
나. 1,000km 이상 2,000km 미만: 40,000 마일리지
다. 2,000km 이상 3,000km 미만: 60,000 마일리지
라. 3,000km 이상 4,000km 미만: 80,000 마일리지
마. 4,000km 이상: 100,000 마일리지
② 자동차마일리지는 연 1회 산정하되,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참여시민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마일리지를 1마일리지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금 또는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행한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③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목적의 다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인센티브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①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마일리지 운영시스템을 개발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마일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환경공단,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대중매체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