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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70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5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에 위치한 시민복합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회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민회관의 기능

시민회관의 활용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제공
2. 청년 일자리창업 제공
3. 시민의 교육활동 공간 제공
4. 그 밖에 다양한 시민활동을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민활동 공간 설치

시민회관 내에는 시민활동 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 시민의 문화와 여가를 증진하는 문화공간
2. 광주지역 고유성을 살린 청년 창업공간
3. 시민의 교양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공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민회관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회관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창업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민회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민회관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창업하는 기업, 단체에 대하여는 법령ㆍ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회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민회관 내 창업 및 시민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회관 내 청년 창업기업 및 단체의 협업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회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관리ㆍ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