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870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녹색일자리”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6호부터 제17호까지의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따른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자치구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련 주요 시책
2.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3. 시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활용에 관한 사항
7.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광역시의원
2.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환경 및 폐기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원순환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원순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의2

자원순환지원센터 대상기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자원순환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시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제17조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순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ㆍ교류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 지원
3. 자원순환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원순환 관련 사업의 분석, 평가 및 조사ㆍ연구, 정책제안 등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운영지원 등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와 자치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그 밖에 시와 자치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그 밖에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구매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환자원사용제품에 대하여 솔선하여 구매함과 동시에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시민에 대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의 양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

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치구,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34조 각 호의 사업
2. 일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이 법 제25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경우에는 매년 지원 사업 대상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폐기물 감량,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 촉진 및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하여 사업자, 시민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6조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규칙 제32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3.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출연
5.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