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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870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지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의수족(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비용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의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 1 지원(연간 10만원 이내)
③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제5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로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업체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