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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70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가입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나이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① 시장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료 납입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청액, 지급액 및 환수액
3. 지급 및 환수 사유
③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험약관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