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동두천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동두천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이 경우 한정면허 택시를 포함한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 및 운영비,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5. 택시쉼터 설치 등 지원 사업
6. 법 제26조(최근 5년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최근 10년 이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등 지원 사업
7. 출ㆍ퇴근길, 지역 문화ㆍ체육행사 등 교통봉사에 참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8.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사업
9.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개정 2023. 11. 22.>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22.>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비율이 과반 이상자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처우개선지원(이하 “재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등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등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등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22.>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개정 2023. 11. 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