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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8697

광주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인트 부여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전년도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차감할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ㆍ차감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북구 소속 공무원
2. 북구의회 의원
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