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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69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ㆍ지도,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3.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
4.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영양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 위생관리 및 영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곳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감독, 환수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