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2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은 필요 시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수탁자가 물놀이장의 이용료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의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