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4. “먹거리골목”이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먹거리골목을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위생업소의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ㆍ경연대회 지원
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지원
4. 먹거리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5. 위생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사업
6.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7.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사업
8.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조사ㆍ연구 사업
9.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식품산업진흥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 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30.>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3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