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수치ㆍ문자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 (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빅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및「대구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구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 출자ㆍ출연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1.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2. 빅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4.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ㆍ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ㆍ분석 및 점검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ㆍ제도 개선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12.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문가ㆍ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실ㆍ과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추진과 관련된 민간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능률성ㆍ전문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행정ㆍ생활ㆍ관광ㆍ교통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산업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활용 성과관리 및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ㆍ마케팅
3.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강사에게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정책활용 정착과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