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문화 및 문화도시 조성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위원회의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영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2. 문화도시 조성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