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인천이해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그 밖에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인천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인천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