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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7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7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ㆍ초ㆍ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ㆍ지원 등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기본 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협약 당사자와 교육기부 참여 및 그 운영ㆍ이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의 협약ㆍ운영체제ㆍ활동촉진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청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전문가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