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신설 2025.11.10, 조7608>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3. “직장”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4. “교직원”이란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파견직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1.10, 조7608>
5. “2차 가해”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11.10, 조7608>
① 이 조례는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교육청과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교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①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계획에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목표 2. 세부 추진사업 3. 교직원 교육ㆍ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10, 조7608]
① 교육감은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0, 조7608]
<개정 2025.11.10, 조7608> ① 누구든지 교직원에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② 누구든지 교직원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② 상담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감사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에게 상담결과를 알리고 사건의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원은 상담결과에 대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⑤ 상담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④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0, 조7608>
① 교육감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적용대상 기관의 장에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③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②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신고자와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교직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 등과 피신고자 간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고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1.10, 조7608>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0, 조7608>
④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갑질 및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개정 2025.11.10, 조7608>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② 교육감은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①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② 누구든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③ 교육감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신고자 또는 가해자가 제2조제5호에 따른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1.10, 조7608>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감 및 적용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0, 조7608>
교육감은 조사 결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0, 조7608]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0, 조76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