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해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부서의 장은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청구와 지급방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전북자치도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