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2. 공동주택
3. 사회복지시설
4. 마을회관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