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 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식품안전”이란 전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 및 사업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과학적 합리성
2. 일관성
3. 투명성
4. 신속성
5. 사전예방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제시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ㆍ축ㆍ수산물, 식품 등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식품안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13조제3항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이상의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 소비자등이 요청한 수준의 시험ㆍ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청구, 결과 통보 등 그 외의 사항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구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