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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867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 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식품안전”이란 전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 및 사업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식품안전 정책의 기본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식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과학적 합리성
2. 일관성
3. 투명성
4. 신속성
5. 사전예방

제5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제시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ㆍ축ㆍ수산물, 식품 등 식품안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식품안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13조제3항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

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추적조사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2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정보 공개

도지사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ㆍ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이상의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 소비자등이 요청한 수준의 시험ㆍ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청구, 결과 통보 등 그 외의 사항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청구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