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 관광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 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내의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민”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
4. “타 시ㆍ도민”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6.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도민 중 도서민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민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운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을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는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운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객선사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여객선사는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여객선사는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