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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867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해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3.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4.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5.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과 바다환경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6조제1항 각 호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ㆍ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수립ㆍ변경
2. 해양폐기물 유입ㆍ수거ㆍ정화 등과 관련된 갈등 해결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폐기물 관리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
3.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양폐기물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협력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