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과정을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정책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과정을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정책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홀로그램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적ㆍ사회적 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
2.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의 수립
5.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
6.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다음 각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ㆍ교육 및 상담
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재화나 서비스 향상 컨설팅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 방향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 조달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③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큰 공로가 있거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