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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6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6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 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 관련 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출장을 요청받은 경우
4.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기본원칙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의회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공무국외출장은 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권자

의원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를 지역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심사대상 및 방법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6. 8. 7.>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공무국외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13조제5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6. 그 밖에 의장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2. 제9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3. 제1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유로 재심사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제7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 중에 선출된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제8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6. 8. 7.>

제9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표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3항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가 수정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출장계획서를 재심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2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 조사 등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승인한 경우 제11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장 기간 중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은 의결을 위한 출석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를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고,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거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7.>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 의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7.>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신설 2026. 8. 7.>

제14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7.>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⑥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도정ㆍ교육ㆍ학예행정에 반영가능한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취소수수료의 지급

출장자가 항공, 호텔 등을 사전예약(구매를 포함한다)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가. 국가 또는 지역차원의 애도기간 선포 등 공무국외출장 자제 분위기 확산 시
나. 재해ㆍ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라. 출장국가에 천재지변이 발생 또는 예측되거나 안보ㆍ치안이 확보되지 않아 평온을 해치게 되는 경우
마.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7.>

제18조

출장자의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직원 보호 등

① 사무처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지방의회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