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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6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입법평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적법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입법평가 대상

① 입법평가의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서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4조

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
2. 조례의 실효성 여부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
4. 조례의 공평성 여부
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
6.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제5조

입법평가 주기 및 방법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입법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자료제출

총괄부서가 입법평가를 위해 소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입법평가서 작성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

제8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통보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입법평가 결과의 활용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 등 입법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입법평가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법평가 기준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의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사직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③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준용

위원회 회의의 고지, 회의의 공개 및 수당에 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