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6. 관광 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재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재단은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