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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9866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울산광역시의회 제출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12. 29.>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5.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
6.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7.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0. 29., 2020. 12. 29., 2023. 12. 28.,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성별영향평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4. 분권인구정책국장
5. 성별영향평가기관장
6.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권인구정책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28., 2026. 8. 13.>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위원회의 운영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21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