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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66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울산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울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운화리)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
6. 국내외 수목원 간 수목유전자원 및 정보 교류
7. 희귀ㆍ특산 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4조

휴원

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4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3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원일 등의 공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수목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

시설의 사용신청

① 수목원의 시설(강의실 및 실습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는 예약 당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수목원에서의 행위제한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입장 및 관람
2.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과 같이 수목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물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시장은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위탁ㆍ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휴게시설
2. 숲속교실, 숲 체험시설 등
3. 그 밖에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4조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1.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화분, 수목 등의 재료
2. 스탬프 투어 참가자에 대한 화분, 수목, 기념품 등의 물품

제15조

관리ㆍ운영 등의 위탁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 및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의 보완 조성 및 유지관리
4. 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의 환경미화
6. 수목원 내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문화 및 전시행사
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수목원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자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수목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
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2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