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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866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책무

소비자는 법 제4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법 제5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및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 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과 기구의 설치 및 인력과 예산 확보
2.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5. 시책 추진에 시민의 의견 반영

제6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도록 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 생활의 안정 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 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 물가 모니터제를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긴급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소비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7. 1.>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4. 삭제 <2024. 7. 1.>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ㆍ조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ㆍ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신설 2024. 7. 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원
2. 소비자단체ㆍ경제인단체ㆍ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ㆍ언론인 등
4. 경제국장
④ 삭제 <2024. 7. 1.>

제12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소비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소비자 시책 수립 및 실시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소비자 불만 및 피해의 처리
4.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5. 소비자 권익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또는 건의
6.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와 조사 의뢰
7.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8. 그 밖의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0조

민간인력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해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에 파견된 근무자의 복무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21조

센터의 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서식의 소비자단체 등록(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와 인력 현황
3. 재정 상황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지부의 수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 소비자단체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취약계층의 보호

① 시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먼저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 등을 판매ㆍ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소비자모니터 모집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소비자 권익증직 활동을 위하여 소비자모니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모니터 활동에 대해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비 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