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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9865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0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안동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및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4.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 사업
5.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6.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서점,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5.>
② 시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사업ㆍ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