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안동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안동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및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4.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 사업
5.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
6.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서점,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5.>
② 시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사업ㆍ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