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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8656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업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6조

생산 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해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 및 신청

① 유용미생물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그 적정성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 할 수 있다.
1.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업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생산수급계획에 따라 농작물 재배 및 축사 활용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농가별 연중 미생물 공급 총량을 넘은 경우

제9조

대장비치

소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