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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65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행사성 사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이 1천만원 이상 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동시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행사성 사업의 구성의 충실성
2. 행사성 사업의 시민참여도 및 만족도
3. 행사성 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행사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행사성 사업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성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 모집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④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

단원의 활동

① 단원은 평가대상으로 정해진 행사성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단원은 행사성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사진을 첨부한 평가표와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사성 사업의 평가 기준 등 평가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6조

수당 등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 및 의견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행사성 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