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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8651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5-29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민신청실명제”란 군민의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ㆍ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광군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업
2.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또는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
4.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
나. 다수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사업
다. 기업유치 및 기관유치 사업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7조에 따른 영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영광군정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국민신청실명제 홍보

군수는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