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민신청실명제”란 군민의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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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광군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군수는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업
2.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또는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
4.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
나. 다수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사업
다. 기업유치 및 기관유치 사업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7조에 따른 영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영광군정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