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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865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13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실현하고 정읍시민이 시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정읍시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정읍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정읍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읍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렴한 공직풍토의 조성 및 청렴도 향상 을 위해 매년 청렴공직풍토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청렴공직풍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공직풍토조성 기본방향
3. 청렴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5. 청렴도 향상 시책 등

제6조

청렴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청렴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청렴도 평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렴설문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 파악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 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야
③ 시장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반영

시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부패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 관련자 및 해당부서의 성과평가 시 평가점수를 낮출 수 있다.

제9조

운영 및 구성

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 수립을 위해 정읍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토목ㆍ건축ㆍ건설공사 분야 및 회계학ㆍ법학ㆍ행정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청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반부패ㆍ청렴 추진사항 점검 및 시책 건의
2. 공사ㆍ용역ㆍ보조금 등 부패취약 분야 비리 제보
3.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
4.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5.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

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건의 및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내용 및 건의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및 제보내용을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민감사관 전원과 감사과장으로 구성된 정읍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기록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6.13.>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연2회 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7조

회의 안건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시민감사관의 주요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감사관 활동성과 보고ㆍ청취에 관한 사항
3. 감사과정 참여 및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건의 및 제보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

해촉

시민감사관은 본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제19조

수당 등

시민감사관의 회의 참석 등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